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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전자민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내용시작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담당자의 실수로 두 차례 넘게 방문하셨을 경우 다른 업무보다 먼저 처리하여 드리고,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10,000원에 상당하는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하곘습니다.
  • 담당자가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고객께 연락이 없거나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10,000원에 상당하는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처리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10,000원에 상당하는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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