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목적
-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수석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
- 수석교사의 현장 적응력 및 학교 구성원의 수석교사에 대한 호응도 확보를 위해 수석교사가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수석교사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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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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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등 | 임기: 4년 임기 만료시 재심사 후 재임용 가능 |
지원자격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선발절차 |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추천 1단계: 서류 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현장실사 포함) 2단계: 역량평가(수업 역량, 동료교사지원 역량, 학생지도 역량) |
배치 | 단위학교 균형배치(초등) 교육지원청별 교과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배치(중등) |
지원 | 수업시수 50% 경감 연구활동비 지급 |
연수 | 자격연수: 15일 이상이며, 90시간 이상('12년 2.3.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직무연수: 직무연수 이수 실적 평가(90시간 만점) |
업적평가 | 평가자: 학교장 확인자: 교육과정과장 평가 실시: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