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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안내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안내 내용시작
정부간행물의 범주
-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 및 결과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정부간행물의 주요 유형
- 연감·백서류
- 통계집류
- 업무편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간행물로 해당 업무를 손쉽게 이해하고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만을 간추려 발간한 것
- 사업보고서 각 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결과 및 성과 등을 정리하여 발간한 간행물로 사업 년도 말에 당해 년도의 사업결과를 정리한 것
- 연구조사보고서 각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간한 간행물
- 사료·연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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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규집, 기관지, 목록집, 연설·강연집 등)
- 단, 교육청소속 교육기관 발간교재 중 장학자료, 학습교재, 연수교재, 홍보물 등은 제외
- 국가기록원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참고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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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를 위한 결재를 받기 전에 발간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 부서에 인쇄의뢰
- 각급 기관의 재무관은 간행물발간 관련 지출원인행위 시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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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신청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하단 바로가기 메뉴에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클릭 → 신청 양식 작성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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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 "발간등록번호신청/송부내역" 게시판에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신청 건은 발간 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나타남
정부간행물의 범주
- 각급기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 이내, 관할 기록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각각 3부씩 송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