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헌장


대한민국 어린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나온 권리를 맘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헌장」을 만들고 놀이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헌장 전문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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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 어린이는 놀이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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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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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 어린이는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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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풍부한 놀이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놀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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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선포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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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 1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시간 보장
-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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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3 학교 운동장을 놀이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 4 학교 내·외 놀이 공간 마련(빈 공간에 놀이 소재 배치)
- 5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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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 6 (방과후) 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 7 학생 교내 행사(운동회, 체육 대회 등)에 놀이 프로그램 운영
- 8 돌봄 시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놀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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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9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 연구회 적극 지원
- 10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의 필요성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