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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공무국외출장 안내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과 심사·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출장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함.

허가권의 위임

  •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이하,"규정") 제3조에 의거 허가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의 위임기관 : 기관별, 직위(급), 허가권자를 안내합니다.
기관별직위(급)허가권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전체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교육장
  • 허가권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상급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심사위원회의 설치
  •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인 경우에 허가 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대상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그 밖에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 교육국장
  • 위원 :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외부위원 1명
  • 간사
    • 공무국외출장 사업주무부서가 공보담당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교육국인 경우와 공무국외출장자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사립교원 포함)인 경우 교육국장이 지정한 인사업무담당 장학관
    • 공무국외출장 사업주무부서가 감사관, 정책국, 행정국인 경우와 공무국외출장자가 지방공무원인 경우 총무과 인사업무담당 사무관
교육지원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절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에 허가를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요청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요청부서에 통보(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요청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부)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해당부서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심사요청서 접수 및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해당부서
    • 심사결과 접수 및
      (부)교육감 허가결재 해당부서
직속기관
  • 도교육청 해당사업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사업부서에서는 신청 받은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부)교육감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통보(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 공무국외출장 허가요청 직속기관 → 도교육청 해당부서
    • 허가요청 접수 해당부서
    •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해당부서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교원정책과 또는 총무과)
      ※ 심사대상인 경우에만 심사요청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통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해당부서
    • 심사결과 접수 및
      (부)교육감 허가 결재 해당부서
    • 허가결과 통보 해당부서 → 각급기관
교육지원청
  • 교육장
    • 도교육청 해당사업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여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 도교육청 해당사업부서에서 각급기관으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기관에 통보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 교육장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
    • 자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국외출장보고서」 게시판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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