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내용시작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필요성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구분 | 부서(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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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행정국장) | 033-258-5320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 | 033-258-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