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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내용시작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필요성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운영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행정국장) 033-258-532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033-25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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