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가상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보도자료

[정책기획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
작성자
최정아
작성일
2024-04-0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

교육활동침해 교원에 대한 보호 보장 범위 확대

2024.04.09.(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교원보호공제(전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28()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대책이며,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주요 보장 사항은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 시 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심급별 660만원 한도)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 경호, 2인 동시 경호 시 10)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사고당 100만원 한도) 등이다.

  더불어 상해 치료·심리 상담 및 조언 비용은 2024년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한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교육활동보호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