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 책임 명시”
2024.07.18.(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이번 제안은 2022년 강원지역의 A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담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3장 제10조의4(교직원의 주의의무), 제10조의5(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제10조의6(책임의 감면 등)의 장·조문 신설한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7월 18일(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론화된다.
□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제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기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