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가상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보도자료

[안전복지과] 강원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작성자
최정아
작성일
2024-07-18

강원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안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 책임 명시

2024.07.18.(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은 2022년 강원지역의 A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담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3장 제10조의4(교직원의 주의의무), 10조의5(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10조의6(책임의 감면 등)의 장·조문 신설한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71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론화된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제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기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