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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등교육과]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작성자
길혜영
작성일
2024-10-04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도입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2024. 10. 3.(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103()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정책포럼(‘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4.8.20~31.) 의견 수렴 결과)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

  둘째,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개정 추진 중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마련을 지원한다.

    * 교육공무원법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유예 조치 예정


김학배 교육국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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