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실시
- 작성자
- 최정아
- 작성일
- 2023-01-13
□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실시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부담금 완화 정책 추진”2022.12.26.(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6일(월),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을 1인당 최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하고, 교육비를 1인당 월 5만원 수준까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보전사업을 추진하며,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금을 경감받게 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내용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인 9월부터 ~ 20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보전이 시행된다.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9월부터 12월분에 대하여는 학부모에게 환급이 이뤄지며, 남은 2개월분에 대하여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금을 경감해 징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재원 원아가 공통 교육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 양질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추진하며, 9월부터 ~ 20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도내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에 대해 월 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 해당 기간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에게는 유아학비와 연계한 원아 전·출입 및 출결 정보를 바탕으로 유치원에 학부모부담금 보전금과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비 예산에 활용하도록 편성이 제한되어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혜경 행정과장은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지속하여 강원도 내 모든 유아가 동등하고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