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작성자
- 최정아
- 작성일
- 2023-02-28
□ 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3. 2.(목)~3. 17(금),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2023.02.28(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에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33만 1천원에서 연 41만 5천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6만 6천원에서 연 58만 9천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5만 4천 원에서 연 65만 4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현금으로 지급하던 교육활동지원비를 23학년도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므로, 기존 수급자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순형 예산과장은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