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문화교육과] 정순신씨 아들’ 학생부 강제전학 기재 여부에 관한 입장문
- 작성자
- 최정아
- 작성일
- 2023-03-02
□ ‘정순신씨 아들’ 학생부 강제전학 기재 여부에 관한 입장문 □2023.03.02.(목)□ 모 일간지(3.2.字)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했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학교 측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2018.6.29.)”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 해당 자사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 내용을 2018.3.22.자로 입력하였다. ○ 이후,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2018.5.3.)의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2018.5.28.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음을 확인했다. ○ 이후,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강원도청 주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2018.6.29.)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해당 자사고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사 내용과는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되어있었음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