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작성자
- 최정아
- 작성일
- 2023-03-31
□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바디캠 및 녹음기 달린 공무원증 케이스 배부”2023.03.31.(금)□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신체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하는 바디캠과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가 휴대용 보호장비로 배부된다. 이는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녹음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정오현 총무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통 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