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도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기관) 안전보건관리 강화”
2023.05.23.(화)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이틀간 도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관리감독자 135명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위험성 평가의 이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보건 소통강화 △사고사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등을 내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 학교(기관)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그동안 교육기관 맞춤식 교육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춘천과 강릉 2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올해 9월에 한 번 더 실시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조리직종에게만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종사자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학교(기관) 등 일선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 권오숙 안전복지과장은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학교 등 일선 현장에서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관리감독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