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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지원과] 2023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선발직렬 추가 변경 공고
작성자
최정아
작성일
2023-05-24

□ 2023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선발직렬 추가 변경 공고 □

 

“시설관리직렬 20명 추가 선발로 기술계고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 2023년 10월 28일 시행”


2023.05.24.(수)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3일(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3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했다.


□ 도교육청은 10월 28일(토)에 시행되는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시설관리직렬 20명을 추가하여 선발하기로 하였다.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동 시험 제도를 통해 시설관리직렬을 선발하는 것이다.

  ○ 이로써 기술계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공업(일반전기) 2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4명 △시설관리 20명으로 총 27명을 선발하게 된다.


□ 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고졸자 채용을 통해 기술계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우수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관리직렬의 결원으로 발생했던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응시 자격은

  ○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이며,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포함한다.

  ○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여야 하며, 2023년부터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 접수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이고, 취소 기간은 8월 28일까지이다.


□ 한편, 필기시험은 10월 28일(토)에 동시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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