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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산과] 학교법인 파산, 동해 광희중·고 운영 안정화
작성자
최정아
작성일
2023-06-29

□ 학교법인 파산, 동해 광희중·고 운영 안정화 □

 

“임시이사 선임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통과”

2023.06.29.(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206차 회의, 6월 26일)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구)한중대학교가 회계비리 등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폐쇄됨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 2018년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9월부터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9년 8월 19일에 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 선고를 받았다.

  ? 당시, 광희학원 소속의 동해 광희중ㆍ고는 법원으로부터 영업계속 허가를 받아 파산 종료 시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인의 파산으로 학교 경영의 중요한 사항 들을 결정할 경영 주체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 도교육청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임시이사 선임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의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 파산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별도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이에 도교육청은 파산법인이 재산과 관계없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법무부 질의회신, 대법원 등기선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지난 26일(월) 제20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 이로써, 학교법인 광희학원 파산 이후 경영 주체가 없어 혼란을 빚어왔던 동해 광희중ㆍ고는 공립화 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9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동해 광희중ㆍ고가 공립화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다만, 광희학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게 되며, 임시이사는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 재산과 관계없는 법인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 김범중 예산과장은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동해 광희중ㆍ고가 공립화되기 전까지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ㆍ동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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