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3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025. 2. 27.(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오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가 지원된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oneclick.neis.go.kr,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46만 1천 원에서 연 48만 7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5만 4천 원에서 연 67만 9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72만 7천 원에서 연 76만 8천 원으로 5% 인상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 중 `25학년도 지원 자격 유지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용·체크카드 바우처에 한함)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 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역 1부. 끝
<붙임1> ◇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역 ◇
<교육급여>
구 분 | 2024년 | 2025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487,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교과서대 실비 전액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768,000원 | 교과서대 실비 전액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 연1회 | 입학시/ 분기별 지급 | 연1회 | 연1회 | 입학시/ 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바우처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 학교 납부액 감면 | 바우처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 학교 납부액 감면 |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원
<교육비>
교육비 종류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컴퓨터 | 인터넷 |
지원 대상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전체 | 무상급식 (학기중 중식비) | 전체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체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소득인정액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 |
학교장 추천 | ○ | ○ |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연60만원 이내 | 가구별 컴퓨터 1대 (500대 한정) |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
* 고교 학비는 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