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 및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0일 도의회 통과 □
“도내 학부모 부담 경감 예상”
“차별과 소외당하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024.06.24.(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학생의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본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재학 중 1회, 연 20만 원을 복지 카드(바우처)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학년과 구체적인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각급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2025년부터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된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