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공개경쟁 공고 □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 23일 개최, 신청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접수”
2024.8.19.(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19일(월) 도교육청 누리집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공개경쟁 공고’를 게시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할 금고 신규 지정에 나섰다.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금고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정하며, 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 심사·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8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22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3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이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자금 예치와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we.go.kr)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